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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식품 통관 및 FDA 규정
2025년 06월 02일
🇺🇸 미국 식품 통관 및 FDA 규정
1. 사전 통지 (Prior Notice, PN)
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. 미국으로 상업용 또는 개인용 모든 식품을 발송하기 전에 FDA에 **사전 통지(Prior Notice, PN)**를 해야 합니다.
- 목적: 생물 테러를 포함한 의도적 오염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.
- 주체: 이 사전 통지 절차는 주로 택배사(UPS, FedEx, 우체국 EMS 등)나 통관 대행업체가 담당하지만, 발송인이 직접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누락 시: 사전 통지가 없거나 부정확한 경우, 해당 식품은 미국 세관에서 압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.
2. 식품 시설 등록 (Food Facility Registration)
- 원칙: 상업적인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, 가공, 포장, 또는 보관하는 해외 시설은 FDA에 등록해야 합니다.
- 개인 발송: 개인이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소량의 음식을 보내는 경우 (예: 지인에게 선물)에는 시설 등록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통관 과정에서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.
3. 제품 라벨링 및 성분 규정
- 택배로 보내는 식품은 미국 FDA의 라벨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 특히 식품의 성분, 영양 정보,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이 영어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.
📦 일반 택배 발송 시 조치 사항
개인이 소량의 일반 식품을 택배로 보낼 경우, 복잡한 FDA 승인 절차를 직접 처리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.
- 택배사 문의: 이용하려는 택배사에 ‘식품 발송’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. 대부분의 주요 택배사는 PN 신고를 대행하거나 관련 절차를 안내해줍니다.
- 정확한 신고: 택배 신고서(세관 신고서)에 내용물의 품목, 수량, 가치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영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.
- 금지 품목 확인: 육류나 육가공품, 유제품 등은 검역이나 특정 승인 절차 때문에 통관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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